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 001 센터출석형 신청자입니다 안내 나오는 원인
2025. 4. 30. 05:50ㆍ카테고리 없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001 센터출석형 신청자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올 경우, 이는 실업인정 방식이 '센터 출석형'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인터넷 수강(온라인 강의)만으로는 실업인정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즉,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면담을 받아야 실업 인정이 가능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메시지가 뜰까?
- 일반적으로 1차 실업인정은 센터 출석형(001) 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 특히 정년퇴직자, 구직급여 수급 초기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초기 상담을 받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 이 경우, 인터넷 강의만 듣고 실업인정을 받는 온라인형(002) 신청 방식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조치 방법
1. 고용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예약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 "현재 001 센터출석형으로 되어 있어서 실업인정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세요.
- 경우에 따라 센터 출석 면담 일정을 잡아주거나, 002 온라인형으로 전환 신청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2. 고용24(구 워크넷 또는 HRD-Net)에 '센터 출석 예약' 가능 여부 확인
- 고용24 사이트 (구 고용노동부 워크넷 혹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예약 화면에 접속하면,
- [실업인정예약 → 센터 출석형 면담 예약]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출석형 실업인정 면담일에 방문
- 예약된 날에 구직활동 증빙자료(이력서 작성, 구직활동 캡처 등)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 담당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실업인정이 진행되고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인터넷 강의 수강만으로는 실업 인정이 완료되지 않으니, 반드시 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실업인정이 거절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다만 2차 실업인정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시 함께 요청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