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관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12. 10. 01:25ㆍ카테고리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이 민원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
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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