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관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12. 10. 01:25카테고리 없음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이 민원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 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

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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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search?srhQuery=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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